[정보통신국] 뉴스클리핑 10월호 1 - 한약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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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한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수원지검은 경기도약사회가 고발한 해당 한약사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다.혐의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 한약사는 면허번호를 조작해 약사면허증처럼 꾸미고, 약국 내에 게시해 근무약사와 환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위조 면허 사용 시점과 목적, 교차고용 여부 등을 집중적......
관리자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