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의 약학대학의 소통과 화합,
<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최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네트워크 약국’ 논란이 대형 마트형·창고형 약국, H&B 스토어 입점 약국까지 확산되면서 약사사회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으로는 약사 개인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특정 법인이나 체인, 외부 자본이 경영·마케팅·입지 선정 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구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1인 1개소’ 원칙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명의 대여나 위장 개설처럼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본 투자나 운영 관여만으로는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법인약국과 유사한 형태의 약국 운영이 합법의 외형을 갖춘 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약사들은 이러한 흐름이 법의 문구는 지켰지만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역시 개설과 운영, 자본과 전문성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입법적 보완 없이는 대자본 개입 약국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1인 1개소’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약국 운영 관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대형 마트 내에 창고형약국 입점이 현실화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기존 약사법만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규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도 기존의 ‘동네약국 침해’ 문제를 넘어, 약국이 대형 유통자본의 영업·집객 전략과 결합되는 구조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약국이 대형 마트의 가격 경쟁과 판촉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의약품의 공공성과 약국의 보건 인프라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트의 주차시설, 동선, 홍보에 약국이 결합될 경우 단순 임대가 아닌 실질적 결합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률적으로는 해당 약국을 독립된 약국으로 볼 것인지, 대규모 점포 영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에는 신중론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을 통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약국을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닌 준공공재를 다루는 보건 인프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최근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와 비염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과거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된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약사회와 제약업계에 병포장 제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낱알 포장은 1인 최대 4일치로 제한하며, 다량 또는 반복 구매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관리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창고형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 제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이러한 판매 방식이 조제용 의약품 관리 기준을 훼손하고, 불법 마약 제조로 전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 등에게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해당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관계 기관에 현장 점검과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리가 필요한 성분 의약품에 대한 판매·복약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원문 링크]
1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4681
2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4279
3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3968
-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 오승현,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