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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국] 뉴스클리핑 12월호 2 - 비대면 진료

  • 관리자
  • 2025-12-30 01:49:00
  • 116.34.183.246

<비대면 법제화… 약사회 "대면원칙 준수, 플랫폼 편법 통제 장치 마련">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로 시작된 이후 한시적 허용에서 6년 만에 법제화되면서, 의료 질서를 흔들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대면진료 원칙을 전제로 한 제도화는 진전이라면서도,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부 플랫폼의 특정 의약품 유도와 도매상 소유를 통한 거래 강제 등 편법을 지적하며, 오남용 조장·담합 알선·특정 의약품 유도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실효적 통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운영할 근거와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규정이 포함된 점은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는 공공성 확보 장치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약사회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서 △비대면 초진 시 처방 불가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기준 △의약품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전문가 책임 아래 안전하게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영리 플랫폼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의 역할을 온전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 >

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 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고,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

의료계 반대와 의료 영리화 우려로 여러 차례 무산됐었던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으로 대체조제할 때 의료기관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통보하지 않고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내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빗장 풀린 비대면 진료... 제약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대전환 서막 >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되면서, 제약업계가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시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며 제약사들은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핵심 타깃으로 보고, 복약 순응도 개선과 처방 누락 감소에 따른 관련 치료제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진료부터 처방, 복약 관리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치료가 더욱 용이해져, 디지털 치료제(DTx)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대표적인 주목받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한독은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슬립큐(Sleep Q)’의 비대면 처방 인프라를 구축했고, SK바이오팜은 AI 기반의 뇌전증 발작 감지 솔루션과 비대면 진료 데이터와 연동하는 등 토탈 헬스케어 전략을 추진 중이다.

GC녹십자, 일동제약 등 일부 기업은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프라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진료부터 처방까지 이어지는 플랫폼 생태계 장악에 나섰고, 한미약품은 자회사 온라인팜을, 대웅제약은 자체 플랫폼 ‘닥터빌’을 발전시키는 등 전통적인 영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의 도매업 금지) 논의, 비급여 의약품의 과잉 처방 방지 및 보안 규제 강화 등 제약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 기사 출처 >
1번 기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page=3&search_word=%EB%B9%84%EB%8C%80%EB%A9%B4%EC%A7%84%EB%A3%8C&search_sdate=2023%2D12%2D27&search_edate=2025%2D12%2D27&idx=265304
2번 기사: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3992
3번 기사: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321012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 엄혜성
제작: 정보통신국 엄혜성, 홍보국장 전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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