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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국] 뉴스클리핑 10월호 1 - 한약사 1편

  • 관리자
  • 2025-10-16 01:10:00
  • 106.101.139.87

<10년간 약사 행세한 한약사 사건 검찰 송치>

  한약사가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한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약사회가 고발한 해당 한약사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혐의는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행사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 한약사는 면허번호를 조작해 약사면허증처럼 꾸미고, 약국 내에 게시해 근무약사와 환자들을 속였다. 검찰은 위조 면허 사용 시점과 목적, 교차고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사건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약사회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판결, 약사·한약사 직능 갈등 격화>

  부산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을 둘러싼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며 대립이 격화됐다.

   부산지법은 9월 11일, 인근 약사들이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법원은 해당 약국이 의료기관 부속 약국이 아니며, 이전에도 약국이 운영됐던 장소이고 병원 처방 수용 비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 직능의 합법성이 확인됐다며 환영했고, 대한약사회에 정책 협의를 제안했다.

  반면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반발, 동아대병원 측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나 교차고용은 면허체계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약국 분쟁을 넘어 의약분업 질서와 직능 범위 재정립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통령실 앞 ‘한약사 문제 투쟁 선포’…정부에 4대 요구>

  대한약사회는 9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9만 약사 투쟁 선포식’을 열고,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중앙회와 시·도지부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사회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하고 추석 이후 2차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약사회는 한 목소리로 4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에 따른 개설 구분(약국과 한약국의 분리), 한약사의 무면허 일반약 불법 판매 금지, 한약사의 약사 고용 및 불법 조제 금지, 한방분업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의 즉각적 이행 등이다.

  지부 임원들은 정부가 한약사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희 회장은 “정부의 방치가 한약사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해 즉각 처벌하고, 교차고용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며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와 입법 추진을 강화해 한약사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7589

2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7&nid=315980

3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7&nid=316808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홍보국장 전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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