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의 약학대학의 소통과 화합,
<건기식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래 5월 7일에 종료될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동안 거래된 제품에서 안전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더 합리적으로 다듬고, 참여 플랫폼도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보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연장과 함께 일부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거래 누적 금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안 됐고, 제품의 소비기한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했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제품 사진을 올릴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나 문구가 명확히 보이도록 해야 하며, 불법 거래를 금지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또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외에 ‘중고나라’ 등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플랫폼도 검토해 향후 참여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이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약사회 "건기식 중고 거래 즉각 중단" 시범사업 연장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연장하자, 약사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5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특히 식약처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도 않은 채 시범사업을 연장한 것은 건강과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가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무허가로 보이는 제품이 거래되거나 포장이 뜯긴 제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등이 거래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오히려 거래 기준을 더 완화하고 시범사업을 연장한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앞으로 위반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유통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아예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도 '갸우뚱'… 건기식 중고거래 추진 '갑론을박'>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3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교육을 이수 해야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변질된 제품이 거래되는 등 유통 질서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 판매업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개인 간 중고거래를 금지하려는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약 30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고 식약처 측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도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 내 적절히 소비되지 않고 계속 중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건강기능식품법)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제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59192
2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2875&dpsearch=%B0%C7%B1%E2%BD%C4
3번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59194
- 약대협 KPSA 35기 정보통신국 -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제작: 정보통신국원 오승현, 홍보국장 전슬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