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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국] 뉴스클리핑 3월호 2 - 의약품 정책

  • 관리자
  • 2025-03-31 10:27:00
  • 116.34.183.246

 

<부실한 인체용약 관리...수의사 직접구매 우려 이유는?>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약국 일부를 통해 인체용 약을 공급받았지만,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이 공급하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단, 관리 체계가 마련된 이후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물병원이 약국과 달리 의약품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보고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체용 약품의 직접 구매를 허용하면 관리 부실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약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약품 사용 내역을 관리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보고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동물병원이 인체용 약품에만 의존하게 되면 동물용 의약품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를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지만, 실증특례 허용이 이러한 산업 발전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핵심 쟁점은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 체계 부족과 동물용 의약품 산업에 미칠 영향으로 요약된다. 관리 체계 마련과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단독] 화상투약기 효능군 '11→24개'…설치지역 확대 권고>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의 효능군이 기존 11개에서 24개로 확대되었다. 이는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추가를 요청했던 13개의 약효군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 청심원, 피임약, 나잘스프레이 등 추가 약효군들이 포함된 것이 주요 변화다. 이로 인해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 가능한 품목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은 기존에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항히스타민제 등 11개 약효군에 한정되어 있었다. 쓰리알코리아는 화상투약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해 새로운 약효군 추가를 요청했으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여 총 24개 약효군으로 확대되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간 중심의 위원들은 확대를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권고되었다. 화상투약기의 설치는 농어촌 지역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한약사 약국 설치는 불허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확대와 설치 방안이 약사회에 실효성 문제와 공정위 사건 이후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사회 내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계획과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25일 6시간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의 부가조건 변경과 반려동물병원의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등 두 가지 심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두 안건 모두 조정안을 도출했으며, 향후 추가 회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전문가·주무부처 의견 무시한 권고안 즉각 철회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화상투약기 및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에 대한 실증특례 권고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무시되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회의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비판하며, 해당 권고안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결정이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화상투약기 특례에 대해 약사회는 지난 실증사업 기간 동안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낮아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농어촌 격오지에 권고한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이해 부족과 사업성 판단력 결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며, 약국과 대면 원칙이라는 안전장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 가능한 품목의 효능군을 기존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한 점도 약사회의 반발을 샀다. 약사회는 경구용 피임제와 수면유도제를 포함한 추가 품목 확대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약학 지식과 임상 경험이 부족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확충하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매 특례와 관련해 약사회는 기존에 제시된 전산보고 조건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의사회도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강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신설된 위원회의 실적 중심 행정으로 간주했다. 약사회는 이 권고안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국민 건강이 실증이라는 명목 아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이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와 일방적인 결정이 반복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 체계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재개하고 권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 건강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번기사 원문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1616# 
2번기사 원문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1569 
3번기사 원문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1668 
 

담당: 정보통신국장 조해선
작성: 정보통신차장 김백건
제작: 정보통신차장 김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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